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과 신안군 암태면 등에 있는 양식장 8곳의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돼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출된 카드뮴 양은 0.4~0.6㎎/㎏이며 기준치는 0.3㎎/㎏ 이하다. 카드뮴이 체내에 장긱간 축적되면 뼈가 약해져 심할 경우 부러지는 ‘이타이이타이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전량 폐기 조치된다. 또 한 유통업체를 통해 50박스가 시중에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는데 해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통 물량을 점검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회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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