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격리자, ‘투표외출’ 문자 4회 받아…5·9일 시간 달라”

[속보] “확진·격리자, ‘투표외출’ 문자 4회 받아…5·9일 시간 달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02 11:23
수정 2022-03-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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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이틀간 대선 투표 일시 외출 가능

제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국내 등기우편 접수하고 있다. 2022.03.02. 연합뉴스.
제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국내 등기우편 접수하고 있다. 2022.03.02. 연합뉴스.
확진자·격리자는 대선 투표를 위한 외출안내 문자를 4회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 외출을 허용한다며 이들에게 외출안내 문자를 4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확진자·격리자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공고했다.

확진자·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선거 당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인 5일에는 오후 5시 이후 외출이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9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투표 가능하다. 모두 투표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들은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분증과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투표사무원 안내에 따라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해 활동이 가능해졌다. 같은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절차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는 이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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