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왜? 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살해…징역 7년

엄마가 왜? 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살해…징역 7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16 11:06
수정 2022-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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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 혐의 적용, 법원은 ‘상해치사’ 판단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당시 35세였던 아들을 약 2200회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내려치거나 발로 머리를 차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폭행 탓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2시간 30분가량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아들은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사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며 훈육 목적으로 때렸으며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치명적인 부위는 피하면서 주로 양팔과 엉덩이 등을 때렸고 사건 현장 근처에 목검 등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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