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자정까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자정까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03 08:46
수정 2022-04-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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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열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나아가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 양상이 확실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전부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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