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지 경위 무관 대마 수입…무기 또는 5년형 처벌 합헌”

헌재 “소지 경위 무관 대마 수입…무기 또는 5년형 처벌 합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06 16:39
수정 2022-04-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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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입 않고 단순 소지 운반도 수입
명확성원칙·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안돼”

대마를 수입한 사람을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마 수입죄를 형법상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6일 마약류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에도 ‘수입’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이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보내고 비행기에 탑승해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소송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기각되자 2019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까지 대마의 수입으로 처벌하는 것은 수입의 사전적 의미에 반한다”며 “국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단순히 운반만 한 자에 대해 매매 목적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형도 지나치게 무거워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대마 유통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그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이나 관세법상 ‘수입’에서도 반드시 구입할 것을 수입의 개념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약류 유통 행위는 범죄자를 양산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주로 자신이 범죄대상이 되는 사용 행위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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