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도소 재소자 폭행 40대에 징역 1개월 추가

같은 교도소 재소자 폭행 40대에 징역 1개월 추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4-18 09:35
수정 2022-04-18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같은 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한윤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 내에서 20대 재소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목을 세게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식기 당번이나 청소 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른 범죄로 수감 중에 또 범행한 점,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