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는 여친에게 주먹질 20대...벌금형 선고

술마시는 여친에게 주먹질 20대...벌금형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06 16:10
수정 2022-05-06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을 마신다며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A(22)씨에게 상해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1일 당시 3개월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당시 16)양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자 위치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를 찾아낸 뒤 머리부분 등을 때려 전치 3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B양이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모습을 본 뒤 화가 나 길에서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