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

방역당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16 10:47
수정 2022-09-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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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역당국이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37주차(4~10일) 독감 의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넘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외래 환자가 1000명이라면 이중 5.1명은 독감 환자란 의미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과 지난해는 사람 간 접촉을 제한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철저히 한 덕에 독감 유행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접촉이 늘면서 독감 환자가 다시 늘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2년간 독감을 앓은 이가 적어 자연 면역도 감소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는 되도록 빨리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중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어린이는 1차 접종을 하고 2주 후 2차 접종을 받아야 해서 21일부터 백신을 맞는다. 이외 어린이와 임산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 접종도 다음달에 시작한다. 만 75세 이상은 다음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17일부터, 만 65~69세는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까지 맞을 수 있지만, 어르신 접종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감염됐다면 해열제 없이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 등원·등교해달라”고 당부했다. 집단 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유행 기간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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