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족발세트’ 알바생 횡령 무죄에 항소했던 검찰, 소 취하했다

‘5900원 족발세트’ 알바생 횡령 무죄에 항소했던 검찰, 소 취하했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26 17:08
수정 2022-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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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시민위원회 취하 의견 수용
이원석 “기계적 항소에 피고인 고통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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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이른바 ‘편의점 5900원 족발세트 횡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죄 선고에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검찰의 관행을 깬 것은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김현아)는 지난 6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 A씨(41)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5900원 족발세트 횡령 사건’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점원 A씨가 폐기 시간을 착각해 족발 도시락을 꺼내먹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통상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등 즉석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폐기 처리를 한다. A씨는 냉장식품인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해 정해진 폐기시간으로부터 4시간 빨리 먹었다는 이유로 점주 B씨(48)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초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지난 6월 A씨에 대해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반족발세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반족발세트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고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야박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가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사건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2시간에 걸친 사건설명 청취와 질의응답 및 토론 끝에 항소 취하 의결이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애초에 A씨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로 점주 B씨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진 점, 피해 정도는 경미한 반면 A씨가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취하 의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 처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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