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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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A씨에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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