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팔고 등기 전 임대주택 임차했다면 무주택자 우선 분양전환 안돼”

대법 “아파트 팔고 등기 전 임대주택 임차했다면 무주택자 우선 분양전환 안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16 15:27
수정 2022-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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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고 등기전 임대주택 임차권 인수
보증금 1억 7200만원, 임대의무기간 5년
기간 2분의 1 후 조기분양 전환절차 협의
부적격 판정받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제기
1·2심, 실질적 무주택자 인정 원고 승소
대법, “무주택자 등기부 기재 따라 결정
임대주택법 위반 임대차 양도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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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1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라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박윤슬 기자
한 시민이 1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라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박윤슬 기자
아파트를 팔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인수했더라도 등기부상 집을 소유한 상태였다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씨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다 2016년 5월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달 세종시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 임차권을 인수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A씨는 이후 무주택 요건 문제로 2019년 1월 우선 분양전환 절차에서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자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를 실질적 무주택자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입주일과 기존 주택의 처분일 사이가 불과 열흘 정도인 사정에 비춰보면 아파트 입주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도 “소유권 이전과 임차권 양수계약 이행완료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한 경우에 실질적인 처분권 자체는 이미 상실한 상태이므로 실질적 무주택상태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기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차권 양수 당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양도계약은 임대주택법에 위반돼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거나 A씨가 실제 거주하면서 사후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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