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62)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상을 입어 자신의 발등에 감아놓은 붕대를 뜯으려다가 어머니가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어머니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결국 살해했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과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생전에 이번 사건으로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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