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수사심의위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 각하 적절”

[단독]경찰 수사심의위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 각하 적절”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09 11:25
수정 2022-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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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 지난 5일 심의해
“수사 결론 도출 적법성·적절설 침해없다”
감사원, 2019년 재무감사 예산전용 지적
서초서, 지난 9월 김 대법원장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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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제12차 수사심의위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서초경찰서가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을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수사 결론 도출이 적법성과 적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돼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전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 변호사는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데 관여한 자 전부’를 함께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함께 고발된 관여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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