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도 의무화
중국 장쑤성 난징의 기차역에서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1.3 신화 연합뉴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인천공항 검사에서 확진된 중국인 A(41)씨는 임시 재택격리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객실 배정을 앞두고 달아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에서 방역버스를 타고 호텔로 와서 입실하려고 이동 중에 무단 이탈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됐으며, 체포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강제 출국돼 일정기간 입국이 제한된다.
전날 승객 정보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국자 정보가 누락돼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 일도 발생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검사 대상 입국자 2000명에 대한 안내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았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 뿐만 아니라 입국 전 검사도 의무화된다. 48시간 내 PCR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국자들이 가져올 음성확인서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전에도 위조된 사전 PCR 증명서를 갖고 온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검역 단계에서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항공기에서 확진자 대량 발생 시 현지 공관에 음성확인서 적정 발급 여부 확인을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