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출규제 풀리니…15억원 초과 거래 늘었다

[속보]대출규제 풀리니…15억원 초과 거래 늘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05 09:55
수정 2023-0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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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작년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벌써 직전 두달 치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는 바로 직전 두달간 15억원 초과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에 비해 1.7%포인트 커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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