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몰래 책상 밑에 부적 붙인 도서관장, 정직 1개월

직원 몰래 책상 밑에 부적 붙인 도서관장, 정직 1개월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2-15 14:15
수정 2023-0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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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연합뉴스
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연합뉴스
대구시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직원 책상에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징계를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범어도서관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도서관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한 뒤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들통났다.

그는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단은 A씨가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처분했다.



문화재단은 A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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