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장기 휴가를 가라고요?”…직장인 분노만 키웠다

“유럽식 장기 휴가를 가라고요?”…직장인 분노만 키웠다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3-06 15:47
수정 2023-03-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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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유독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라는 큰 틀을 주 64시간 근로로 바꾸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장기 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직장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연차 제도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휴식권 보장이라며 내세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봤다. 직장인 최상진(37)씨는 “지난해에도 연차 휴가를 절반 정도밖에 못 썼고, 연차수당으로 주는 5일 외에 나머지는 모두 날렸다”며 “현실을 모르는 정부가 장기 휴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6.1% 수준이다. 연차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는 위모(28)씨는 “연차뿐 아니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같은 보상제도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화 등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당 연장근로를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과는 달리 휴식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캠페인과 같은 강제성 없는 조치들만 수둑룩하다. 이현구(33)씨도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휴식권 보장관련 대책은 미약한 조치”라며 “일할 때 하고 쉴 때 쉬는 것이 지금과 같은 직장 분위기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입법 사안인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휴가로 대체되는 꼼수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은(38)씨는 “그나마 수당이라도 받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고 나서 회사는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다. 이런 것까지 고용부가 단속할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김승진(28)씨는 “이제야 주 52시간에 적응해 인력이나 근무 일정 등이 자리를 잡는 상황에서 다시 오래 일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주 64시간 일을 시키는 회사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휴가를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해도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기(3개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게 되면 이런 노동이 4주 연속 가능해진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보현(34)씨는 “매일 자정까지 한 달 가까이 일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다음 장기 휴가를 가는 게 무슨 의미냐”며 “몇백조를 투입해도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관료들만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걱정은 더 크다. 고용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전체 직원의 투표로 뽑힌 직원에게 근로자 대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에 우호적인 근로자 대표를 뽑아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근무 시간이 업종에 따라 유연해지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보기술(IT) 분야 스타트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시기에 과로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는 개편안”이라며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 현장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다. 결국 사측의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주 69시간 이상을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후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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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위원장도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주 64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냐”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이 있으니 장시간 근로 이후 휴식할 수 있다는 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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