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2863명 적발, 102명 송치, 29명 구속
적발 사례 75%는 금품 갈취, 업무방해·채용 강요도

금품 갈취.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건수로는 모두 581건으로, 286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재 517건(269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 명목으로 받는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로 2153명(75.2%)이 덜미를 잡혔다. 건설 현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로는 302명(10.5%), 소속 조합원 채용이나 장비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로 284명(9.9%)이 적발됐다.

홍윤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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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현직 조직폭력배인 건설노조 간부가 “우리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전임비 명목으로 1100만원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현직 조직폭력배인 유모(37)씨는 건설노조 지부를 설립하고 간부 자리를 맡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원 2명을 노조에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건설 현장 노동자가 아닌 조직폭력배가 노조 지부만 설립한 뒤 실질적인 노조 활동은 하지 않고,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 갈취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로지 건설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노조뿐 아니라 환경단체나 장애인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를 괴롭혀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 일대의 건설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살수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건설 현장에 환경 민원을 4년간 220회 제기하는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살수차 조합장이 구속됐다. 이들은 살수차 1대당 300만원을 받아 모두 4억원을 건설사로부터 뜯어냈다. 또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한 이후 발전기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도 구속됐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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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갈취구조의 고착화, 조직폭력배의 개입, 노조를 빙자한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이 발견됐다”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인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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