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도는 오는 30일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16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조속한 지역 정착,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 유치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존에는 설비투자에만 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지매입비 100억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1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미분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소외된 지역을 ‘투자촉진지역’으로 추가해 균형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투자촉진지역은 향후 시군으로부터 별도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관광·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도 신설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원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된 인센티브를 미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