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05 15:14
수정 2023-06-05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 자료 이미지
법무부 자료 이미지
사형제도의 집행시효(30년)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