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 대기업 처벌강화…징벌적 손배 상한 3배→5배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기업 처벌강화…징벌적 손배 상한 3배→5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7 16:59
수정 2023-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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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중기 기술탈취 근절은 尹국정과제”
중기기술보호·상생협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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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6.7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6.7 연합뉴스
당정은 7일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해나가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해 수요자인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수사·조사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에서는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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