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판결에 ‘항소’

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판결에 ‘항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6-09 18:00
수정 2023-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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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급할 시기 되지 않아”…투자비 가변제 후 소송 진행
관광단지 개발 위한 제3자 공모 및 민간사업자 선정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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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항소키로 했다. 다만, 지역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와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소송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면서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등산리조트측에 유원지 토지매입비를 돌려줘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도시공사는 내부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측은 지난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과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간 체결된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투자비는 유원지개발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부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몇 차례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유원지 민간개발이 추진되긴 했지만, 모두 중도 무산되면서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속 합의를 충족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도시공사 측 판단이다.

이와 함께 어등산관광단지에 ‘그랜드스타필드 광주’를 조성하겠다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제안에 따라 오는 8월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아직 투자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다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3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항소기간 동안 발생되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 금액을 ㈜어등산리조트에 가변제 후 소송을 진행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와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소송과 별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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