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男 흉기공격 남편의 최악…‘징역 2년 반, 합의금 천만원’

아내 불륜男 흉기공격 남편의 최악…‘징역 2년 반, 합의금 천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3 14:49
수정 2023-06-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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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을 열고 “살인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3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건물 골목에서 B(55)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공격을 왼팔로 막고 도망쳤으나 약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자기 아내와 B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둘이 성관계하는 음성을 확인한 뒤 이를 따지기 위해 B씨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피하자 분노가 쌓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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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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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자칫 B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 미뤄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도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에도 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살인미수의 법적 하한을 정해 판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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