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4만원” 공정위, 허위·과장 사교육 감시요원 40명 선발

“건당 4만원” 공정위, 허위·과장 사교육 감시요원 40명 선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03 15:13
수정 2023-07-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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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명씩 선발
제보 채택되면 건당 4만원, 시정 여부 확인 시 1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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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2023.6.26. 연합뉴스.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2023.6.26.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약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학원 분야 40명,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명씩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다양한 분야가 선정되고 있지만,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논란이 부각된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집행감시요원들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특히 학원 분야와 관련해선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사례비 4만원이 지급되고 일정 기간 뒤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례비 1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늘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학원 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선 선발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 지난해 라이브커머스 분야를 감시 대상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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