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 연세로…혼란 언제까지

이달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 연세로…혼란 언제까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04 13:59
수정 2023-10-04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늘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재개…버스·긴급차량만 허용
오늘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재개…버스·긴급차량만 허용 서울 연세로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이 재개된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차량 진입 불가라고요? 언제부터요?”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만난 이민아(21)씨는 지난 1일부터 연세로가 다시 ‘차 없는 거리’가 됐다는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는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택시 기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그새 또 바뀌었느냐”고 되물었다.

서울의 주요 번화가이자 대표 대학가 상권인 연세로는 2014년 서울에서 첫 ‘대중교통전용지구’, 이른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이후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이 연세로 인근 상권 위축을 이유로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용지구 운영을 일시 해제한 바 있다.

당초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는 지난달 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추가 검증을 이유로 내년 6월로 전용지구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교통과 환경, 상권 등 영향을 살핀 이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대문구와 연세로 인근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시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려다 연세로 상인 등의 항의에 작업을 중단하는 일도 발생했다. 연세로에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교통시설물을 ‘대중교통만 통행 가능하다’란 내용 시설물로 교체하려다 상인들과 주민들 항의로 작업을 중단한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연세로의 보행자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세로 근처에 산다는 주민 이모(28)씨는 “오랜 시간 ‘차 없는 거리’여서 신호등 없는 길도 많고, 대부분 도로가 일방통행이기도 하다”며 “전용지구가 해제됐을 때도 차들이 안 다닌다고 생각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점검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