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기본급 16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격주 주4일제 제시
노조 “노사 의견차 커 쟁의 확보 여부 파악해 파업 결정키로”
포스코 본사. 포스코 제공
노조는 지난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지난달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사측이 이번 교섭에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주식 400만 원, 현금 15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 격주 주4일제, 정년자 70% 재채용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노조 제시안에 미흡하다며 거부했다.
노조 측은 “사측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노사 의견 차가 컸다”며 “더 이상 추가 제시안이 없는 걸로 파악돼 어쩔 수 없이 쟁의권 확보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들어가면 이는 포스코 창업 이후 55년만에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