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 재점화되나…검찰 ‘추가 증거 확보’ 주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 재점화되나…검찰 ‘추가 증거 확보’ 주장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0-18 18:08
수정 2023-10-18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거석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허위사실 공표 혐의)과 관련해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의 법적 다툼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검찰이 최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0일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를 인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늘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이 교수의 위증 정황이 확인돼 1심 증언에 대해 다시 심문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거석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이 교수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진술 번복이 잦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낸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이행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 달 후인 11월 17일까지 증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면 증인 등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는 이 교수 폭행과 관련 서 교육감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자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