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에게서 180억원 가로챈 가상자산 업체 대표, 구속

4000명에게서 180억원 가로챈 가상자산 업체 대표,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06 10:10
수정 2023-1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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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소 임원과 다단계 간부 20명은 불구속 송치
상장 이후 시세조작으로 상장 폐지해 투자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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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 토큰’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모집한 투자자 4221명을 대상으로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김장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코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며 “상장 전후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잦으니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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