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부부 덮쳐 아내 사망 남편 부상
70대 차량 운전자 “급발진 사고” 주장
경찰 “추돌 당시 브레이크 등 미점등”
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SUV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사진은 당시 구급대원의 바디캠 화면. 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1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분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에서 걸어가던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이 다쳤다.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부부를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도 잇달아 추돌한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들 차량에 타고 있던 8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당시 휴게소에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추동 당시 A씨의 차량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다가 사고 뒤에 점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