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하기로

[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하기로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09 15:34
수정 2024-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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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24.1.4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은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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