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 중인 18~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공고일인 지난달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근로 중이어야 한다.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세전) 이하면서, 부모나 배우자 연 소득이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0~21일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복지재단 심의를 거쳐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축은 11월부터 가능하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하고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결혼과 창업,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희망두배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