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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도로에 세워진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좌석에 착석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버스 안을 돌아다니자 운전기사가 착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며 “폭행의 정도 자체가 중하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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