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앉아 있던 남성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인과관계 불분명”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인과관계 불분명”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7-11 17:28
수정 2025-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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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따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로 형사 책임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부딪힌 피해자는 4차로에 넘어졌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의 차량에 치였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제한속도 60㎞인 도로를 각각 40㎞,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 판단했다.

류봉근 판사는 A씨에 대해 “사고 장소가 건널목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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