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맨홀 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

‘2명 사망’ 맨홀 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7-16 14:01
수정 2025-07-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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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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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맨홀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과 노동 당국이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이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명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은 별도로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사고로 오·폐수 관로조사업체 대표 A(48)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재하청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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