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남현희, ‘사기 공범’ 혐의 벗었다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남현희, ‘사기 공범’ 혐의 벗었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9-14 09:51
수정 2025-09-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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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왼쪽)씨와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왼쪽)씨와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의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씨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씨가 전부 승소했다”며 “원고는 남씨가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씨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고 했다.

앞서 남씨가 운영한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인 원고 A씨는 전씨에게 속아 약 11억원의 피해를 본 뒤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현희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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