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및 ‘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해 김제시가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고 17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21년 9월 완공된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진봉면, 농생명용지 6-1공구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있는 5.4㎞의 방수제다.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중심부를 종단하는 왕복 6~8차선, 총연장 27.1㎞의 간선도로로 2023년 7월에 전 구간이 개통됐다.
행안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김제시를,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남북도로까지 관할이 차례로 확정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소모적인 관할권 갈등을 멈추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국가 경제발전 기여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새만금신항 등 관할 결정에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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