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장소 변경된다···법원 “도로 점거 없이도 축제 즐길 대안 있어”

대구퀴어축제, 장소 변경된다···법원 “도로 점거 없이도 축제 즐길 대안 있어”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9-19 17:43
수정 2025-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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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장소 범위 놓고 대치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장소 범위 놓고 대치 지난해 9월 28일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개최를 앞두고 퀴어축제조직위원회 측과 경찰이 집회 장소 범위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2024.9.28.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열라는 경찰의 제한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축제 장소를 옮겨 국채보상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정석원)는 19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춘천과 인천 등 다른 지역 퀴어축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직위 측은 축제 장소로 신고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체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만 쓰라는 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는 게 조직위 측의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통행권을 모두 보장해야 하므로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진행하라”고 제한 통고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조직위는 곧바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 측은 “대구 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이동하고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경찰과 법원이 퀴어문화축제가 왜 열리는지, 축제의 성격이 일반 집회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직위는 축제 장소를 국채보상로로 옮겨 중앙네거리 인근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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