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추석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9-22 10:58
수정 2025-09-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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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불법 거래·타인 피해 행위 엄정 대응
내달부터 부정 승차 시 부가 운임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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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대전 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암표 불법 거래 제보자에게는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에서 금지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감시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계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는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를 접수한다. 제보 내용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 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 운임을 인상한 개정 여객 운송약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이 현재는 운임(5만 9800원)에 부가 운임(2만 9900원)을 더해 8만 9700원이 부과됐으나 10월 1일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 9800원으로 높아져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해도 부가 운임 100%를 적용한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타인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이익을 취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행위도 강제 하차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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