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지자체 소속 간부 공무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벽진·수륜·초전 등 3개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떡과 과일 등의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면장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정직(2개월) 처분 중에 24개 마을 간담회에 적극 참석해 관권 선거 의혹까지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86조 1항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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