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회원 등록을 하면 고양이를 드린다’는 홍보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쳐
대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허가 없이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해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대구 동구 등에 따르면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회원등록을 하면 고양이를 드린다. 선착순 7명’이라는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 관할 지자체인 동구에 민원이 빗발쳤다. 생명체인 고양이를 사은품처럼 나눠주는 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로부터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동구 측이 자체 조사에 나섰고 A씨는 마케팅을 위한 게시물이었으며 실제로 고양이를 나눠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게시물을 삭제했다.
동구는 정확한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봤지만 고양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다만, A씨가 과거에도 돈을 받고 지인에게 고양이를 넘긴 정황이 발견돼 관련 수사도 맡겼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