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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달리는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2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버스에 탄 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하차를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폭행으로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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