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7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 구속집행정지 인용

한학자 7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 구속집행정지 인용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1-04 18:10
수정 2025-11-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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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4일 오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면서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재수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있거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이 건강상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9월 초 심장 시술을 받아 합병증 우려가 있다며 특검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한 바 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휠체어에 탄 채로 출석했으며,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한차례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며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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