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술을 마시고 운전해 4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0%였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했으며, 벌금형도 3번이나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일어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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