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의 미술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교 측이 가해자를 징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대학측에 따르면 미대 1학년 A군은 지난 3월 22일 밤 여자 동기 B양을 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지난 3월 22일 학교 대면식을 마치고 만취한 B양을 미대 작업실로 데려온 A군은 “토할 것 같다”는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준강간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던 B양은 A군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했으나 학교측은 4월 중순 A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통상은 제적 후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징계로 인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지난 달에는 미대 작업실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미대 3학년 C씨는 지난 5월 6일 밤 학교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잠이 든 여자 동기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다가 발각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은 이와 관련해 건물 야간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또 학과장의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학생들의 야간작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학과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일 대학측에 따르면 미대 1학년 A군은 지난 3월 22일 밤 여자 동기 B양을 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지난 3월 22일 학교 대면식을 마치고 만취한 B양을 미대 작업실로 데려온 A군은 “토할 것 같다”는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준강간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던 B양은 A군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했으나 학교측은 4월 중순 A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통상은 제적 후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징계로 인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지난 달에는 미대 작업실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미대 3학년 C씨는 지난 5월 6일 밤 학교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잠이 든 여자 동기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다가 발각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은 이와 관련해 건물 야간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또 학과장의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학생들의 야간작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학과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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