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서 6천만원 수뢰 한수원 과장 구속

원전업체서 6천만원 수뢰 한수원 과장 구속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29일 원전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허모(44)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허 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사 박모(57)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허 과장은 2011∼2012년 박씨로부터 전기설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