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소비세 부과 항의 ‘분신’ 60대…끝내 사망

유흥업 소비세 부과 항의 ‘분신’ 60대…끝내 사망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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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을 기도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정영수(68)씨가 17일 끝내 사망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관계자는 “분신 기도 당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정 회장이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오늘 오후 7시 7분께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빈소는 강원 춘천시 호반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1일이다.

정 씨는 지난 10일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에서 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관계자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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