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습니다”…빈집 확인후 40회 턴 택배기사 구속

“택배 왔습니다”…빈집 확인후 40회 턴 택배기사 구속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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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8일 택배기사로 일하며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택배기사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집에 물건을 배달하러 가면서 윤모(49)씨와 통화하던 중 윤씨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 집 앞 우유주머니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독주택에 사는 택배물 수신자에게 전화를 한 뒤 수신자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창틀이나 신발장, 우유주머니 등을 뒤져 출입문 열쇠를 찾아냈다.

특히 단독 주택이 많은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 지역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평상시 귀금속을 착용하지 않아 도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결혼식 참석 등 귀금속을 사용하려할 때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언제 도난 당한지를 몰라 신고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농촌지역에는 평소 농산물 절도가 자주 발생하지만 특이하게 귀금속을 많이 도둑맞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주변 금은방 등을 탐문해 김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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