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사료용 당밀 식용으로 팔다 덜미

‘중금속 검출’ 사료용 당밀 식용으로 팔다 덜미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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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이 기준치보다 3배 넘게 든 사료용 폐당밀(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뽑아내고 남은 부산물)을 식용과 섞어 납품해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업용으로 주로 쓰는 폐당밀 15만t을 수입, 사료용과 식품용 구분없이 8천200t을 식품회사에 팔아 3년간 24억원을 벌어들인 수입업자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입업체의 자체 검사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 당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치(10㎎/㎏)를 3배 넘게 초과하는 36.34㎎/㎏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3년간 폐당밀 15만t을 수입하면서 그 중 1%에 불과한 1천980t만을 식품용으로 신고했다.

폐당밀은 식품용으로 쓰일 땐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고 불합격하면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해 손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들은 수입과정 중 한 번은 신고한 식품용 당밀 500t에서 당류가공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가 0.1g/㎏ 검출됐는데도 계속 팔기도 했다.

벌금을 냈을 때의 손해가 거래처가 끊겼을 때 생기는 손해보다 적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들은 수입 폐당밀을 보관할 때도 7천t짜리 탱크 한곳에 구분없이 저장했다.

또 총 당 함량이 50% 이하인 사료용 폐당밀은 당시럽류(당 함량 60% 이상) 기준에 맞지 않자 총 당 기준이 없는 당류가공품으로 신고하는 꼼수도 부렸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첩보를 받고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수입업자 2명과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을 입건했다.

수입업자 2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사익만을 챙기는 부정 식품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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