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수술한 종합병원 의사

술 취해 수술한 종합병원 의사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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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병원 응급수술 봉합 엉망… 경찰 “음주 진료, 처벌 규정 없어”

인천 최대 규모 병원인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길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A(33)씨가 술에 취한 채 턱 부위가 찢어져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수술케 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조치 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술을 마신 데다 당직도 아닌 A씨가 수술을 하도록 한 병원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 도중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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