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무장.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 KBS, 서울신문.
‘대한항공 조현아’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무단결근을 했다며 징계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 사무장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났다”며 지난해 12월 8일 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회사에 병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담당 직원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